터키 여행하던 한국인 남성, 동행한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입력 2021-06-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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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스탄불을 여행하던 40대 한인 남성이 함께 여행 중이던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6년을 구형받았다.

15일(현지시각)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는 이스탄불 검찰이 고문·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 이 모(44) 씨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함께 여행하던 김 모(22·여성) 씨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 씨와 김 씨가 온라인을 통해 만나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터키 검찰은 이 씨가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강제로 덮친 뒤 그 장면을 녹화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는 김 씨가 자신을 떠나면 음란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씨는 김 씨를 아파트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고 향수병·휴대전화·컴퓨터 조각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리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체포된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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