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며 "채무자(일본 정부)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보낸 결정서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사법부는 강제집행 신청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 판단만을 한다"며 채권자들의 재산명시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일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