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에 따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면 해당 판결에 근거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A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가 기각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고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A 씨에게 사면・복권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문체부 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A 씨가 해당한다며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면서 “원고는 더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특별사면에 의해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