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입력 2021-06-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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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비싸게 산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싸게 납품해야만 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한두 해 이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절실합니다.”

국회가 중소기업이 뭉쳐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기업 교섭권을 보장해 하청 거래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제값 받기를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15일 개최했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도 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에 나서긴 현실적으로 어렵단 호소가 이어져 왔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의 경우 화학과 철강 등 원자재를 전부 쓰는 업종인데 원자재 가격이 6개월 새에 많게는 두 배, 적게는 6~10%씩 인상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화학 원재료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네 번이나 올랐다.

홍 이사장은 “원자재를 독과점해 납품하는 대기업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고, 협상력 없는 중소기업은 자재를 비싸게 사서 싸게 납품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공동대응할 수 있다면 제값 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 구조로 바꾸겠단 것이다. 소비자의 범위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로 한정하고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해서는 가격 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해 대등한 위치에서 가격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우 의원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연합해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담합으로 간주해 왔다”며 “따라서 중기 협동조합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간 거래(B2B) 공동행동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행동을 통해 세계적인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치원 민변 변호사는 “‘제값 받기’ 법안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담합이란 규정을 정면돌파하고자 하는 법안인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납품단가 격차는 곧 노동자 간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대기업에 맞선 ‘을’들이 모인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 주체로서 대접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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