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 불복 항소

입력 2021-06-14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비즈엔터)
(사진제공=비즈엔터)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정일훈의 대마초 흡입 사실이 알려진 뒤 비투비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를 팀에서 탈퇴시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40,000
    • +5.06%
    • 이더리움
    • 4,620,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1.72%
    • 리플
    • 995
    • +4.74%
    • 솔라나
    • 301,000
    • +0.74%
    • 에이다
    • 824
    • +2.11%
    • 이오스
    • 787
    • +1.42%
    • 트론
    • 252
    • -0.79%
    • 스텔라루멘
    • 182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450
    • +5.3%
    • 체인링크
    • 19,720
    • -0.25%
    • 샌드박스
    • 41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