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단계부터 예방적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이미 시공이 이뤄진 경우에는 재시공 등 총 23건 중 6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붙박이 가구, 주방가구 등 주요 원자재와 부자재, 바닥마감재 등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대상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자재별 시료를 채취해 친환경 성능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협하고 재시공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현장문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