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오른쪽)이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 적용 기준인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86% 수준에 불과하다.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도 100억 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단련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한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중소건설기업, 자재·장비, 근로자에 연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한 바 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단련과 각 단체는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100억 원 미만 확대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전국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