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취소 청구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총장의 증인 신청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법무부가 제기한 총 6개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개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