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3595> 훈시하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31일 경남 공군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거행된 공군 제146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훈시하고 있다. 2021.5.31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05-31 16:33:37/<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전역을 10일 재가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총장이 7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지 사흘만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비위사실의 유무 등 전역제한 사실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라며 "각 기관으로부터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부사관 사고 관련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후 참모총장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