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회는 지난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보의 보험종목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로 보증보험과 재보험은 제외된다. 카카오손보는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즉 ‘디지털 보험사’로 운영된다.
자본금은 1000억 원으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가 각각 60%, 40%를 출자했다.
이번 카카오손보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기존에는 교보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한화생명(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가 디지털보험사로 허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카카오손보가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손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 플랫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이 그 예다.
특히 카카오손보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의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카카오손보는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