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흡연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횟수별로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됐던 피로관리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했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로 적용대상을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항공사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5일간 항공기 운항 정지하거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인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합격의 유효기간(2년)이 자동 연장된다.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수료(최대 12만7000원)를 환불해주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했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더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