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입력 2021-06-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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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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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세계는 디지털과 녹색 전환이라는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시대로 곧바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2030년까지 매출의 40%까지 전기차로 구성하고, 탄소 무배출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업과 기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현실화하고 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 시대, 산업 기술과 인력 구조는 재편되고 있다. 경제발전협력기구의 ‘2019 고용 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자동화와 로봇화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제조업 고용은 20% 감소하고, 서비스 고용은 27% 증가했으나 중간계층 일자리 소멸이 증대됐다. 또한, 향후 15~20년 동안 자동화로 기존 일자리의 14%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30% 이상의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변동에 따라 40·50세대 신(新)취약계층 발생에 대비하는 디지털 불균형 해소와 고용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한국판 뉴딜은 전환 시대 새로운 국가 비전과 미래사회의 전략이면서 고용안전망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전환 시대 전국민의 생산적 정보활용 역량(Digital literacy)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소외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경제 및 생활밀접 분야의 공공데이터 구축,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국가정보망 확산 및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 구축, AI 및 SW 등 핵심성장유망업종 인력양성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 17개 광역시·도와 215개 기초 자치단체가 42만8000명을 교육하였고, 디지털 강사·서포터즈 4000명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도 확대하여 구축하였다. 2020년에 1만 개소 이상 더 구축하고, 올해도 1만5000개소를 신규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해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AI대학원을 10개 대학에 신규 지정하였다. 중소대학 참여를 확대한 SW 중심 대학 2단계 사업으로 9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디지털 경제 확대에 따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경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첫걸음으로서 산업재해보험은 적용되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12개 직종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130만 명이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이었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와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사회안전망에 편입된다. 고용보험제도 밖의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올해 5월 현재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 25만여 명이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가져온 역설이기도 하다. 모든 위기는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기 때문에 위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산업과 기술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새로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투자는 정부의 몫이 아닐 수 없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취약계층과 영세소상공인을 고용안전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이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 편성된 일자리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재정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일자리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효율화 조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하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영계는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난색을 짓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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