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무죄, 이유는?

입력 2021-06-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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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였던 유연성 검사 과정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료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판결을 뒤집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광주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하던 중 B양(15)에게 다가가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불려나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고,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항소했다.

다른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도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연성 검사 이후 악력 검사와 키·몸무게 측정이 예정돼 학생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양이 여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사실을 듣거나 A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을 미뤄 A씨가 B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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