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비대면 총회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총회 출석이 어려운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회 투표, 집계, 공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태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압구정동을 비롯해 신사동, 청담동 등을 포함하는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태 의원은 “코로나시대 비대면 총회가 도입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태 의원은 비롯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