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최고세율 75%

입력 2021-05-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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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도 확정

▲6월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최고 75%까지 적용된다. 또 이날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 역시 확정된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권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6월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최고 75%까지 적용된다. 또 이날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 역시 확정된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권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최고 75%까지 적용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역시 확정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 40%→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면 6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 이상을 중과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더해진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양도세 완화책으로 제시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 원) 개선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지난 27일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내달 1일 확정된다. 1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보유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기준일도 6월 1일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폭이 크다. 기본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1주택자 역시 0.1~0.3%포인트 오른다.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시가로 약 15억8500만∼16억 원대다. 공시가격 9억 원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억9000만 원보다 약 3억 원 가량 기준선이 올라간다.

서울 거래절벽 갈수록 심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장에선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매물이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달 현재 2218건을 기록 중이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달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8852건으로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등 세 갈림길에서 서울·강남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서거나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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