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세 소식에 비트코인 5% 약세...리플, 이더리움은 8% 급락

입력 2021-05-28 15:25 수정 2021-05-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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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로이터연합뉴스

횡보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3시 22분 현재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가상자산ㆍ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날보다 5% 이상 급락하고 있다.

리플은 8.47%, 이더리움은 7.69% 하락세다.

도지코인은 5.69% 밀리고 있다.

특히 폴리매쓰, 퀀텀, 보라, 네오, 오미세고, 이오스 등은 10%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ㆍ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ㆍ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또 TF 산하에 기재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기재부 1차관)을 운영해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논의한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에 나선다.

우선 9월 24일 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한다.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인증현황은 인터넷진흥원(KISA)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하여 수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9월 25일 이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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