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강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다음 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일본 기업 소송대리인들은 "원고 측도 주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대법원이 법리는 정리했을지 몰라도 이번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부실하다"며 추가 변론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 중 가장 오래됐다"면서 "법률적 문제고 (판결 선고까지) 오래 기다렸다"며 선고를 늦춰달라거나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재판이 6년 동안 이어지면서 원고 중 10여 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그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피고 측이 갑자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2015년 5월 해당 사건의 소장을 접수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수년 동안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6년이 지난 뒤에서야 일본 기업들이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면서 이날 첫 변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