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동구, 거제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만료 예정이던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의 지정 기간을 2023년 5월 28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2018년 조선업황 부진 여파로 주요 조선사 및 협력업체가 경영난을 겪자 지역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2018년 5월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했고, 이후 조선업황 및 지역경제 회복 지연을 고려해 2019년 5월에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이날 정부의 지정기간 연장 결정은 두 번째가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장이 결정된 지역들은 지난해 조선 생산과 수주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산업 및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조선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조선업 특성상 조선수주 증가의 효과가 생산과 고용 등 지역산업 회복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기 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울산 동구 및 거제의 경우 대형조선사의 본격 가동이 이뤄지지 못해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있고,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가 밀집한 인근 지역도 생산활동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정기간이 연장된 5개 지역은 2023년 5월 28일까지 정부로부터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및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들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조선 기자재업체 기술지원,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개발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상풍력, 첨단 기계, 항공, 관광 등 보완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