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입력 2021-05-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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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예정

▲양경숙 의원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양경숙 의원실)
▲양경숙 의원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양경숙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오후 2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토론회에 이어 국가재정법 등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예산 중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약 35조 원에 달하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이래로 대상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해 제시한 작성기준에 따라 각 부처에서 대상사업을 선정, 작성하는 방식이다. 다만, 간접목적 사업의 분류 기준의 경우, 해당 범위가 모호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게 양 의원 측 지적이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사업에서는 부적절한 사업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작성된 경우와 반대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에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거나,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적절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밖에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평등효과 분석기능이 미흡하고 부처 재정사업 성과평가나 차기 예산편성 과정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 평가체계재정 제도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절차로 운용되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여전히 일반행정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평등 수준 제고가 미흡한 것을 사업별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성인지예산이 35조 원에 달하지만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영향력은 있으나 마나하다”며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예산 편성계획을 적시하고, 성과관리제도 통합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감사원 성인지 예산 회계검사의 내실화가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택면 본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제, 지정토론자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전문위원, 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희경 대표, 여성가족부 박정애 과장, 기획재정부 장윤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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