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의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6000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3000점, 전지 9000점 순이다.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버블건 2개 모델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총합 0.1 %)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돼 4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외에 안전인증 미필, 허위표시 등이 적발됐다.
수입 어린이 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발수량 기준)은 지난해 31.7%보다 8.8%포인트(P) 감소한 22.9%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청과 국표원이 시기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 협업검사·홍보와 더불어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 및 수입업자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수입 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은 적발 이력, 해외리콜 사례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선별 심사를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