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입력 2021-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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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대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한 수산시장에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한 수산시장에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게 하도록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 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소이며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730명 단속인력을 모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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