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 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 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 동(3.91㎢)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