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공소장 유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공제 4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욱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으면서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제 3호’로 명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대표를 상대로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유출자 파악 등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진상조사에 나선 뒤 최근 혐의자를 압축하고 컴퓨터·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향후 사건 이첩 등을 두고 검찰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