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의 재공시를 20일 내고 “지난 달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의 재공시를 20일 내고 “지난 달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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