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주ㆍ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포함해 총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는 PM 견인 시 요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정차ㆍ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ㆍ주차 견인 비용산정 기준에 PM을 새로 넣었다.
서울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PM의 불법 주차ㆍ무단 방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조례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포된 한강공원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현실을 반영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조항 등을 담았고, 공무원 정원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을 36명을,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공무원도 193명 각각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는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의 손실이나 비용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