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입력 2021-05-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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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선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10억 원~11억 원 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재산세의 경우 6월 초 과세한다는 점에서 속도전이 요구된다.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데에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기류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가 주목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늘어난다.

송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도 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유예 논의를 채택하기엔 부담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해 사실상 '투기' 프레임으로 몰아온 가운데, 이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정책적으로 마지노선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지난주 본격 가동된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전반을 수술대에 올릴지 주목된다. 이 가운데 당 주도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험대에 섰다.

특히,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해나가며 당·청 갈등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또한 관건이다.

송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신임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당 중심 대선’을 강조하며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호응하며 힘을 실어준 상태다.

송 대표가 당·청 갈등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 보완으로 쇄신 이미지까지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5·2 전당대회 이후 '경청 모드'였던 송 대표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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