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중앙·이대부속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제기된 소송 4건 중 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준 선고는 3건이다.
지난 2월 세화·배재고가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숭문·신일고가 3월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자사고는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청이 변경한 새로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항목과 변경기준은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며 충분한 고지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