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입력 2021-05-14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ㆍ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78,000
    • +8.73%
    • 이더리움
    • 4,609,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616,000
    • +0.33%
    • 리플
    • 828
    • -0.24%
    • 솔라나
    • 302,500
    • +4.71%
    • 에이다
    • 831
    • -3.6%
    • 이오스
    • 773
    • -6.87%
    • 트론
    • 232
    • +1.75%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00
    • +3.25%
    • 체인링크
    • 20,280
    • +1.05%
    • 샌드박스
    • 413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