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입력 2021-05-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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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업제한 업종만" vs 국회 "여행ㆍ공연도 포함"

정부 "소상공 14조 이미 지급, 소급적용 시 형평성 문제"
국회 "노점상ㆍ프리랜서까지 지원" 적용대상 놓고도 이견
사실상 예산안도 없어…정부 "아직 논의 못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법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소급 적용에 전격 합의하며 진척을 보였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부가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 예산안 등 세부사항 조율도 넘어야 할 산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앞으로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 안건 모두 손실보상의 소급효를 제안하고 있다”며 “피해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거다. 그럼 당연히 소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법 제정 후 미래 감염병에 대해 일어날 손실보상을 얘기하는지, 그 전에 피해 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법을 만들 것인지에 명확한 선을 긋지 않으면, 소급 적용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5조3000억 원, 소상공인 포함해 총 14조 원을 지급했다”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책정할 경우 혼란 야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소급 적용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원 대상, 예산안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4만여 곳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76만여 곳(23.5%)이다. 이에 여야는 나머지 일반 업종 76.5%를 지원하는 방안도 손실보상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여행업, 공연업 등 업종은 코로나로 매출 손실은 크지만 손실보상 적용에서 제외된다”면서 “이들을 위해 매출 하락으로 어려워진 금융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등 금융지원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언급한 업종 뿐 아니라 무등록 노점상, 프리랜서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코로나로 굉장히 피해 본 계층에 대한 보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와 별개로라도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가지 않으면 수많은 소상공인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차관은 “법안의 경우 너무 구체화될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상,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면서 “손실보상법은 기존 대상(집합금지 등)에 대한 보상을, 그 외 일반업종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거나, 상당 부분은 위원회에 위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강훈식 소위원장이 “손실보상이 이뤄질 경우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산 범주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자 강 차관은 “그런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관련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가용예산, 예비비, 추경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소위원장은 “최소한 가용예산, 예비비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야 이것을 기반으로 더 효율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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