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공원으로 나들이하는 인파가 쏠리는 데다,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강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존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던 공원에 대해 음주 폐해 관련 점검하고 관리했던 것과 더불어 한강공원 관련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에 적용할 것인지 등 환경본부-푸른도시국-시민건강국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보다 앞선 지난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박유미 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전에 음주 폐해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며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춰 금주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