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측이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마포구청은 최근 실내 촬영 현장에서 흡연한 임영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뽕숭아학당’을 촬영하던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해당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며 논란이 더해지기도 했다.
이에 마포구청은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한 임영웅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당시 임영웅이 피웠던 담배가 무니코틴이었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 측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해당 액상에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고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임영웅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 5일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라며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