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21-05-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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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386>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5.11    jjaeck9@yna.co.kr/2021-05-11 10:43:42/<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386>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5.11 jjaeck9@yna.co.kr/2021-05-11 10:43:42/<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도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함께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임 부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이날 안건 심의를 마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가 배가되고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완료와 관련 후속 조치 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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