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벌어졌던 송 시장의 선거캠프와 청와대의 불법 의혹을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각종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 등이 송 시장이 공약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해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송철호 캠프의 잘못된 선거운동이 결국 이 법정 재판에 이르렀다”면서 “상위 권력 기관을 동원한 상대 후보 표적 수사, 출마 포기 종용, 내부 공약 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 산하의 주요 부처, 검찰, 경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까지 국가 기관의 일방적 지원을 받은 송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공직에 부여되는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왜곡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렸다.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되는 등 공전을 거듭했고, 올해 3월 준비절차가 끝났다.
한편 송 시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참 무리한 기소”라며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