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입력 2021-05-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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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수사심의위 참석을 위해 오후 휴가를 낸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도 주차장을 통해 심의위에 참석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도 심의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안위원들은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후 1시50분께 입장했다. 양 전 대법관은 “수사팀과 변호인들이 다 공방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회의는) 평소대로 한 3시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일정에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관은 “그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했다”면서 “피의자 입장이신데 피의자가 무슨 지위에 있어서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기본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필요로 날짜를 잡는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권고에 불과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네 차례 거부하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2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

반면 이 지검장은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수사팀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심의위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권고 내용의 공개 여부는 회의에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수사 중지, 불기소 등 권고가 나오더라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심의위 결과가 이 지검장의 향후 인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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