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HMM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게 발송했다.
앞서 목재 수입업계는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동시에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일을 더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로 인정 받으려면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 요건들을 부합하지 않아 담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