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태영건설 임직원들이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은 7일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에 의거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 중지를 요청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중대재해 근절의 의지를 담아 구호제창을 실시했다. 현장 근로자와 임직원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근로자의 생명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모든 현장 구성원이 안전 최우선(Safety First)을 실천해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