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명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시행했다. 그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췄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명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평가한다.
평가는 운영기관(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뤄진다.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 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제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