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매우 불쾌한 행위", "용납 못 할 도발",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 등 표현을 쓰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여정의 담화는 북한이 재개된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다시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남측의 조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소 폐쇄와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담화를 냈다.
이후 사흘 만에 김 부부장의 경고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완파돼 사라지며 남북관계는 더욱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 2014년 10월 10일 경기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4일 30일에 주장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