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면식도 없는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살해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월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길을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그중 남자친구인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특히 배씨는 자신과 몸싸움을 벌이던 A씨와 그의 여자친구가 돌아가자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이들을 뒤를 쫓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배씨는 현 정권의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이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씨는 전과 22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배씨는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배씨에 대한 징역 20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