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 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라며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ㆍ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③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오는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