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로 부터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금융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9일 고객 응대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폭언과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금융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7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과 민 의원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을 대표 발의했다.
7개 법안(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고지의무 신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 지원 및 일시적 휴직 지원 △직원을 보호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배 의원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한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라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보호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사무금융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노동자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상위 25%)에 해당했다. 감정노동에서 조직의 보호 체계를 통해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 감정 부조화를 겪는 비율 또한 대략 80%에 달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민병덕,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금융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들에 맞설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주어지는 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7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