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누리 소통망(SNS) 등에서 인기가 많은 주문제작 케이크 및 케이크 만들기 꾸러미 총 147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2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19로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한 주문제작 케이크 및 케이크 만들기 꾸러미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총 147건의 케이크를 수거·검사한 결과 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소브산) 검출 5건,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검출 5건, 타르색소 기준 초과 6건, 타르색소 미표시 5건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내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분석해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인기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유통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케이크 크림을 쉽게 오염시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를 분비해 식중독을 유발하며,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음식을 다루거나 세척·소독이 미흡한 기구·용기 등을 사용할 경우 오염된다"라면서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대, 거품기, 크림을 짜는 주머니, 주머니 입구에 꽂는 깍지 등 크림 제조 시 사용되는 도구를 꼼꼼히 살균·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