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구성ㆍ정책 결정에 시장 입김 강하게 작용…기조 변화 가속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도시개발 계획의 최종 관문인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계위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과 층수 규제부터 그린벨트 해제, 도시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현행 도계위 구성은 박원순 전 시장 때 이뤄졌지만 정책 최종 결정권과 도계위원 임명권은 시장이 갖는다. 이에 도계위 역시 ‘오세훈표’ 개발 정책 기조에 발맞출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 취임 이후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여부가 부동산시장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도계위의 역할과 정책 기조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계위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로 서울 내 도시계획 전반을 자문‧심의한다. 재건축 단지 정비계획부터 정비구역 해제‧지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 압구정과 여의도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도계위 결정을 통해 확정됐다.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 따르면 현재 도계위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위원장은 김학진 행정2부시장이 맡고 있다. 또 도시재생실장과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이 임명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서울시 의원 5명도 위원직을 수행한다. 외부 위원 20명은 도시계획‧건축 관련 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도계위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발맞출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현행 도계위 위원들이 과거 박원순 시장 때 임명된 만큼 민간 개발 정책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정 구청장과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외부 위원 중 상당수는 도시재생특위 등 박 전 시장 정책과 연관된 인사가 많다.
하지만 도계위는 시 정책의 자문기구 성격이 짙고 최종 정책 결정권은 시장이 갖는 구조인 만큼 오 시장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계위원 A씨는 “도계위는 일반적으로 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 판단을 내리지만 시정 철학을 반영해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역시 현 시장 정책이 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계위 내부에서도 오 시장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도계위원 B씨는 “‘35층 규제’ 등 민간 개발 규제 완화안은 오 시장 취임 이전부터 도계위에서 논의되고 서울시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라며 “오 시장이 먼저 규제 완화 정책 공약을 꺼내긴 했지만 서울시 도계위도 변경을 고려했던 부분인 만큼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계위 소속 위원들의 임기도 변수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시 4년까지 가능하다. 구청장과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도계위 구성에 시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만큼 임기 만료 또는 연임 대상자 모두 오 시장과 서울시 정책 ‘눈치 보기’가 불가피한 셈이다. 오 시장이 도계위 구성원 물갈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오 시장이 당장 도계위 구성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 시장 체제로 구성될 것”이라며 “최근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재건축 가이드라인 공개 등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이 공격적으로 전개되는 만큼 도계위 기조 변화도 가속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