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4만9601건…5.0% 조정

입력 2021-04-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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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변동률 전국 19.08→19.05%로 소폭 하락
경남·세종·강원·부산 순으로 조정 비율 높아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재조사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이의신청이 총 4만9601건 접수됐다. 이는 작년(3만7410건)보다 1만2191건 늘어난 것이다. 역대 최고인 2007년 5만6355건보다는 다소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6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이달 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을 통해 2485건을 조정했다. 접수한 이의신청의 5.0% 수준이다. 국토부는 접수받은 이의신청을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정한다.

그 결과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작년에는 3만741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915건(2.4%)이 조정됐다.

지역별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현황은 경남이 12.4%(54건)로 가장 높았고, 세종 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었다. 서울은 3.8%(865건), 경기는 4.2%(638건)의 공시가 조정이 이뤄졌다.

세종, 서울, 경기 등 공시가 변동률이 높은 곳에서 그만큼 많은 이의신청이 있었고, 다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도 436단지가 있었다. 집단민원은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가 3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가구가 연명형태로 제출하는 민원이고, 다수민원은 의견제출 세대가 2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의 5%를 초과하는 세대가 제출한 민원(연명형태 아닌 경우 포함)이다. 다수·집단민원은 지역별로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이다.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조정 내용은 공시가격 상향 조정 177가구, 하향 조정 2308가구다. 연관 세대를 포함하면 총 4만9663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달 16일 공개된 열람안에 비해 조정됐다.

이의신청 접수 결과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청한 의견은 1010건(2%)이었고, 낮춰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이었다.

가격 상향 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었으며, 하향 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였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 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9.05%로, 지난달 열람안(19.08%)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세종은 열람안(70.68%)보다 0.43%포인트 감소한 70.25%로 나타났다. 서울은 19.89%로 열람안(19.91%)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이 밖에 경기(23.94%), 대전(20.58%), 부산(19.56%), 울산(18.66%), 충북(14.20%)도 열람안보다 0.01~0.09%포인트 낮아졌다.

▲공시가격 초안 대비 조정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초안 대비 조정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에 달했다.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가 해당된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였다. 이 중 서울은 41만3000가구로 78.8%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 원으로, 세종이 4억2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이 3억8000만 원, 대구 1억7000만 원, 대전 1억6900만 원, 부산 1억4600만 원 순이었다.

이날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9일 0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다시 이의신청을 받고 검토를 벌여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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