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 지정ㆍ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센터)과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등 3개소다. 지정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소가 불법 촬영물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불법 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ㆍ삭제 요청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