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외교청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입력 2021-04-27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7일 '2021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이 국장은 소마 공사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위안부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됐다.

위안부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 및 일한 간 합의에 반한다"며 "극히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일한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며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 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에서의 군사 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22,000
    • +5.71%
    • 이더리움
    • 4,631,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08%
    • 리플
    • 1,003
    • +9.26%
    • 솔라나
    • 304,000
    • +2.74%
    • 에이다
    • 833
    • +2.84%
    • 이오스
    • 792
    • +2.86%
    • 트론
    • 254
    • +2.01%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750
    • -0.31%
    • 체인링크
    • 20,000
    • +1.27%
    • 샌드박스
    • 418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