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ㆍ배드마더①] 양육비 안주는 부모, 불행해진 아이들

입력 2021-04-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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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4-27 17:5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9년 전 A 씨는 배우자 B 씨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왔다. 대신 B 씨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B 씨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 씨는 B 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역부족이었다. 긴 시간 동안 생활은 점점 더 어려졌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B 씨의 정보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파악하고 미지급 양육비를 산정했다. 이후 B 씨의 거주지로 양육비 이행청구서를 발송했다.

발송 일주일 만에 B 씨로부터 "재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어려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신 B 씨는 A 씨와 자녀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를 일부분 변제하기로 약속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이후 6년간 접수된 양육비 이행 요청 건수는 2만3184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0곳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6년간 총 6680건, 839억 원의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지원했다. 총 신청 건수 대비 약 28%가 양육비를 지원받은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은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36.1% 등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각종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배드파더스', '배드페어런츠' 등 단체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까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를 빌미로 옛 배우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갈등에 아이들은 또 다시 피해를 입는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 "양육비를 주지 않던 엄마가 경기도에 아빠와 살던 아이들을 경상남도에 있는 한 주유소에 버린 일이 있었다"며 "아빠와 아이들의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부모가 양육비 문제로 싸우는 동안 자식들은 불행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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