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 어머니나 아버지 중 누구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지 정하게 된다. 현행 민법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 된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인신고를 하면서 변경하거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또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의 존재를 친부가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도 개정한다.
민법에서 부모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 혼인 중 출생자(혼중자)로 구분하는 등의 차별적인 용어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혼모 등이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비,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출생신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간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굉장히 최근의 상황이어서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면서도 "법 외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 정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가 높아졌다"며 "사유리 씨의 경우 단순한 비혼이 아니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이어서 좀 더 복잡하지만 전반적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자녀 차별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에서의 가족 개념이나 범위는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여가부가 추진하는 기본 계획의 목표는 모든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자공여자의 지위와 아동의 알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