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가검사 키트를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에 시범 도입한다.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 허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자가검사 키트를 고위험 시설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에 노출된 고위험시설로, 주기적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해당 업체나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수 있는 3가지 조건에 맞는 곳을 우선으로 검토했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현재 콜센터 관련 단체와 논의 중"이라며 "서울복합물류센터의 경우 5월 중에 18개 업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은 주 2회 검사를 기준으로 3개월가량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 실·국·본부 등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인 5월 2일까지 대형 백화점과 청계천·한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노래방·유흥업소의 변칙영업을 근절하는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음주 등 사례가 많은 장소로 지적된 청계천에서는 청계광장∼황학교를 중심으로 관할 4개 구청(중구·종로구·동대문구·성동구)과 함께 주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강남·이태원·홍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는 시·구·경찰 합동 점검반이 점검하며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린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변칙영업과 이로 인해 출입자 명부 미작성,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이어지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