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을 겪는 농촌에 내국인을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파견되는 내국인에게는 정부가 4대 보험료와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를 지원하는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면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총예산은 3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17억2800만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에 대해서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 사업이 최초"라며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간 동안 적합한 인력을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자(C-4) 도입 제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파견근로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선정한 후 해당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맺으면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현재 여주시, 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됐고 다음 달부터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다음달 진행되고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해 필요하면 하반기에도 지자체를 모집할 계획이다.